(주)덕산씨엔피는 연구용 시약, 화공약품 및 과학기자재 종합쇼핑몰로 유해화학물질/위험물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주)덕산씨엔피 사이트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시약을 주문하는 경우, 제품 구매를 한 회원에게도 관련 법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알립니다.
“회사”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유해화학물질을 기타 용도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시약을 주문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28.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판매 시 고지 의무>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에서 주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은 상품 중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구매하기 위해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2.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반드시 연구 용도(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덕산씨엔피 고객센터(info@duksancnp.com)로 문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 없이 주문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연구 목적 이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을 준수해 취급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교육 및 자격증 소지로 취급/관리의 자격을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주)덕산씨엔피는 연구용 시약, 화공약품 및 과학기자재 종합쇼핑몰로 유해화학물질/위험물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주)덕산씨엔피 사이트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시약을 주문하는 경우, 제품 구매를 한 회원에게도 관련 법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알립니다.
“회사”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유해화학물질을 기타 용도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시약을 주문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28.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판매 시 고지 의무>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에서 주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은 상품 중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구매하기 위해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반드시 연구 용도(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덕산씨엔피 고객센터(info@duksancnp.com)로 문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 없이 주문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연구 목적 이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을 준수해 취급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교육 및 자격증 소지로 취급/관리의 자격을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